지난 2021년 06월 29일에 대체 공휴일 확대 추진이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공휴일법상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고, 적용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추진 (법제처 홈페이지 열기)

우선 이렇게 개정된 법안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관 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지정 및 시행을 해왔는데요. 추석, 설, 어린이날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특히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쉬는데 기분이 왠지 모르게 안 좋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도 다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통해서 좀 더 산뜻한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공휴일 시행일자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는 정확한 날짜는 2022년 1월인데요. 그전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2021년 광복절이 되겠고, 이어서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순서로 이어진다고 해요. 올해 광복절은 2021년 8월 15일 일요일이어서 만약 이 법안 개정이 없었다면 그냥 공휴일의 기분을 느끼지도 못한 채 월요일에 출근을 했을 텐데요. 어제 있었던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으로 인해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월요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 토요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5인미만-사람-한명
5인미만

어떤 법률상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되는지도 알았고, 대체공휴일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까지 공휴일에 쉬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외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급이 만원이고 근무를 대체공휴일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8시간까지의 근무를 했다면 시급의 0.5배를 더 지급받고, 그 시간 이상으로 했다면 1배를 초과해서 받게 됩니다. 즉, 8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1만 원 5천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행 일자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 2020년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부터 적용

 

 

마치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통해서 얼마나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있다면 상심하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과정이 없어도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휴일은 푹 쉴 수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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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확대-추진-썸네일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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