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나라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내년에는 9,160원으로 인상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

2021년에는 8,720원으로 그 당시에는 이 시급도 많다는 사용자들의 반발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5%나 더 인상하여서 9,16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도 노동자에게는 관심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노사 모두 그렇게 탐탁지 않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용자의 입장(사장)

2022년 최저임금이 이대로 결정되게 되면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주 40시간 업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게 되면 191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금처럼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5% 인상은 너무하지 않냐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1만 원 최저임금 달성 공약을 내건 바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아르바이트생)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했는데요.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인상을 했을때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말인데요. 팬데믹 현상으로 수익이 줄어든 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약속했던 1만 원까지 인상을 요구했고, 그 중간인 구천백육십 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

2022년 최저임금은 9천 원대로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 가게 운영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맞춘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인상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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